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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 개선 발표- 포인트 소멸 걱정 없이 오래 오래 쓰세요

by 머닝플러스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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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립식 포인트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적립 포인트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의 구매 활동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포인트 소멸 및 사전고지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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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포인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짧아 소비자가 이를 사용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22%의 업체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전고지 규정조차 없었고, 고지 방식 또한 단일 채널(이메일)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소멸 사전고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포인트 소멸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대상 41개 업체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구체적인 개선 내용

1. 주요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는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뷰티와 생활용품 분야에서도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자율개선안이 시행됩니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현황

 

3. 소멸 사전고지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멸일 15~20일 전에 단 한 차례만 통지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소멸일 2달 전, 1달 전, 그리고 3일 전세 차례에 걸쳐 소비자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소멸 사전고지 시스템 개선내용
소멸 사전고지 시스템 개선내용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멸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32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알림톡과 앱 푸시 알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멸 고지로 소비자 경험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앞으로의 계획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과 소멸 고지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독려할 것입니다.

 

결론: 소비자를 위한 긍정적 변화

이번 적립식 포인트 개선방안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하고, 사업자들은 신뢰를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1224(조간)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및 자율개선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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