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하기

by 머닝플러스 2023. 3. 3.
반응형

by. S.K Kim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7.8%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통계청 추산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0%에 도달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는 74만 8945명(평균 치매 유병률 10.0%),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로 고통받으시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그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1년 '노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정부에서 『노인요양보증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03년부터 시행 준비체제체 구축을 준비하고, 몇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3.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 종류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기타 장기요양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 비용의 15% 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시간 동안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목욕 지원
  • 방문간호: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보조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 위생을 지원. 
  •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와 달리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4. 노인장기요양인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3항).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1. 요양인정 신청 절차 및 자격

장기요양인정절차는, ①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②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⑤장기요양인정서와 ⑥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노인성질병

더보기
노인성질병

 

2.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장소는 전국 공간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더 건강보험 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가족,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방문 신청할 경우 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 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 중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등급심사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정신청 서류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공단에서 방문 인정조사가 나오며, 인정조사 후 1주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등급심사 완료까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더보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1.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방문일정은 사전 통보 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협의 가능 합니다)

조사내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처치, 재활영역 등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을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항목

나.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판정의 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단계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2. 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해야 할 일들

등급판정 위원회의 판정결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3~6개월 후에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전이라도 건강상의 변화가 있다면 그 기간이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등급이 판정되면 공단으로부터 먼저 보호자에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공단에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하고, 우편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우편수령은 시간이 3~4일 소요되므로, 장기요양급여를 하루라도 더 빨리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급적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류

나. 장기요양 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 기관 찾기'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급여계약 시 제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 기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대비 급여종류와 이용 횟수 및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 침실비용, 이 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부터 장기요양 급여계약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