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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우회전 통행방법 - 위반 시 벌금 6만원

by 머닝플러스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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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4월 22일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무 및 우회전 방법 위반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이 될 경우 6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단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지만, '범칙행위 처리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경찰에서는,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행위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보호를 위한 우회전방법 - [출처]경찰청

위 경찰청에서 배포한 포스터 내용처럼

①번 위치에서 정면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만 서행으로 우회전 하면 되고, 

①번 위치에서 정면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이라 하더라도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을때만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서행하면 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색신호에는 일시정지 해야 하고,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2-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 가로수에 가려서 운전자의 눈에 잘 안보이는 경우도 많으니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시 즉시 일시정지 위반일 경우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벌점 15점이,

신호 위반일 경우에도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벌점 15점이,

그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경우네는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회전할 때에는 무조건 '횡단보도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서행으로 우회전 한다"하는 것을 습관화 하면 보행자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네요. 

 

교차로 차량 우회전방법 -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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