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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 2025년 9월부터 적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 어떤 내용이 바뀌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및 각 상호금융 조합(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1. 예금보호한도 상향 (전 업권 동일하게 적용)
- 기존: 1인당 금융기관별 5천만 원
- 변경: 1억 원으로 일괄 상향
→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
✅ 2. 퇴직연금·연금저축 등도 보호한도 상향
- 해당 상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 변경내용: 각각의 항목도 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
✅ 3. 보호예금 확대 효과
- 보호예금 비중:
- 49% → 58% (+241조 원)
- 보호계좌 수:
- 97.9% → 99.2% (+533만 계좌)
💡 왜 바뀌는 걸까요?
- 1인당 GDP가 2001년 1,547만 원 → 2024년 4,926만 원으로 성장
- 보호 예금도 550조 원 → 3,098조 원으로 증가
-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춰 예금자 보호 확대 필요
- 금융소비자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 시장 영향은 없을까?
금융위원회는 자금 이동 및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상시 점검 TF 운영
- 참여기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 시행 직후 시장영향 모니터링 예정
- 금융업계 준비기간 확보 (약 3개월)
- 유입 자금의 무분별한 대출 방지
-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 부동산 PF 리스크 해소 유도
-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중
-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 지원 목적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 개정 대상 법령 6개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농림부)
-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향후 일정
- 📢 입법예고 기간: 2025.5.16 ~ 6.25
- ✅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관련 자료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안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개정안 전문: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페이지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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