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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 2025년 9월부터 적용

by 머닝플러스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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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 2025년 9월부터 적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 어떤 내용이 바뀌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및 각 상호금융 조합(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1. 예금보호한도 상향 (전 업권 동일하게 적용)

  • 기존: 1인당 금융기관별 5천만 원
  • 변경: 1억 원으로 일괄 상향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

✅ 2. 퇴직연금·연금저축 등도 보호한도 상향

  • 해당 상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 변경내용: 각각의 항목도 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

✅ 3. 보호예금 확대 효과

  • 보호예금 비중:
    • 49% → 58% (+241조 원)
  • 보호계좌 수:
    • 97.9% → 99.2% (+533만 계좌)

💡 왜 바뀌는 걸까요?

  • 1인당 GDP가 2001년 1,547만 원 → 2024년 4,926만 원으로 성장
  • 보호 예금도 550조 원 → 3,098조 원으로 증가
  •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춰 예금자 보호 확대 필요
  • 금융소비자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 시장 영향은 없을까?

금융위원회는 자금 이동 및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상시 점검 TF 운영
    • 참여기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 시행 직후 시장영향 모니터링 예정
  • 금융업계 준비기간 확보 (약 3개월)
  • 유입 자금의 무분별한 대출 방지
    •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 부동산 PF 리스크 해소 유도
  •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중
    •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 지원 목적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 개정 대상 법령 6개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3.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농림부)
  4.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5.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6.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향후 일정

  • 📢 입법예고 기간: 2025.5.16 ~ 6.25
  • ✅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관련 자료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하러가기

보호대상 금융기관 검색하기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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