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1)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2023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 납입 시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상품구조 및 가입대상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2. 신청기간
2023년6월1일~2023년 12월까지 매월 2주간 신청받아 2~3주 내 심사완료 및 통보완료 예정입니다.
3. 가입대상
가.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공제한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경우에는 만 36세 까지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예산 범위 내 가입대상은 30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득조건
개인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기여금 한도금액이 달라지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일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6천만 원 까지는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6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는 없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개인소득(총 급여) 6천만 원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매월 70만 원 납입을 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매월 2.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하는 대신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별 기여금 매칭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므로, 1인가구는 약 374만원 이하, 3인가구는 약 798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4. 금리 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로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5.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
가. 가입 및 유지심사 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가입심사방법
취급기관(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단,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도 가능)
다. 가구원의 기준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라. 유지심사 방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6. 연계 지원방안
가. 청년지원상품 연계
① 저소득층 청년 대상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등
②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단,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 가입가능(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7. 예상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70만 원을 5년간 매월 납입 시 본인 납입원금 4,200만 원에 정부지원금(기여금),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을 받아 5년 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한다고 하고, 금리를 역산해 보면 연평균 5.87% 정도로 추정됩니다. (5년간 총이자+기여금= 800만원 , 총 19.04%)
8. 향후 추진방안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중(2023.3.1~3.31)이며, 취급기관이 결정된 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안내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3.8일 청년도약계좌 관련 보도자로 및 주요 Q&A 자료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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