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월 150만 원 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2023년 4월 1일부터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충전 시 10% 할인 및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을 카드로 구매(충전)하면, 10% 할인에다 기존 카드이용실적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니, 2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휴대폰요금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가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 충전할 때 10% 할인 도 받고 휴대폰 요금까지 2중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이용방법
스마트폰에 온누리상품권 앱을 설치하고(안드로이드, IOS 가능), 은행 계좌등록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존카드를 등록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구매하신 온누리상품권부터 우선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의 충전취소 방법
만약, 온누리상품권 충전 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충전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품권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며, 7일이 경과하면 취소가 안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 정리
고객(소비자)
①기존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결제방식과 동 일하게 사용가능
(삼성페이, 카드사 앱 결제 가능)
②기존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결제방식과 동 일하게 사용가능 상품권할인구매혜택+카드사용실적반영가능
③전통시장소득공제혜택(40%)
④특별할인판매 10%(’ 22.08.29~예산소진 시까지)
상인(판매자)
①별도의 금융기관 지점 방문 환전절차 없이 결제대금 자동 입금
②웹을 통해 상품권 결제 실적 간편 확인
③충전 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사용고객 유입을 통한 매출 증대효과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이용 시 예산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에 카드사용실적도 반영되고, 게다가 연말정산할 때에도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40%)까지 있으니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하는 게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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