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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연말정산 - 세금 미리 알아보기

by 머닝플러스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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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연간 소득과 비교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미리 계산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 같은 우리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세요.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편리한 연말정산 옆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나옵니다.
 

 
3. 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메뉴가 나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2024년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적용하고, 2024년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Step.01)은 본인의 2024년 1월~9월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2023년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초로, 본인이 2024년 근무기간, 총 급여액,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2024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5. (Step.02)에서는 2023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드립니다. 총 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2024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Step.03)에서는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 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 항목에 대한 절세 Tip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의 카드사용금액과, 공제한도인 25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필요금액까지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절세 관련 Tip 뿐만 아니라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안내하고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직장동료는 얼마를 환급받았는데 나만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면 괜히 짜증이 나지요.

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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