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에 일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애일시금 등 특수한 연금 지급 사례
2025년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서비스 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기본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일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되어 수급 탈락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5년간 관리가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적시에 신청하여 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입니다.
처리 절차
기초연금 신청과 지급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부는 매년 제도를 개선하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경된 내용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 월 228만 원 | 15만 원 증가 (7% 상승)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40만 8천 원 | 월 364만 8천 원 | 24만 원 증가 (7% 상승) |
소득·자산 평가 기준 | 일부 동거 가족의 교육비, 의료비만 공제 가능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 가능 |
공제 범위 확대 |
수급희망 이력관리 |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에서 제외 |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이력관리 유지 |
관리 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
기초연금 신규 신청 가능 시점 |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 변경 없음 |
기초연금 수급 전망 | 약 435만 명 수급 (2024년 기준) |
약 736만 명 수급 예상 (2025년 기준) |
수급 대상자 및 예산 확대 (예산 26조 1천억 원, 약 3.8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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