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필요 자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일괄 작성해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 하므로, 여기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산출에 앞서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1. 전년도 년간 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 포함(합산 입력)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보험료 산정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보험료 산정 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 (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은 입력하신 금액과 신고내역(장기 80%, 단기 40%) 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2.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 재산자료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 재산자료(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재산 자료는(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과 자동차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3. 주택금융부채 공제 (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
- 주택금융부채(대출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4. 자동차
- 자동차 : 최초등록일, 차종 및 배기량, 제조구분(국산, 수입차), 최초 출고가액
2.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 가상의 인물 A에 대해 보험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A의 소득금액
① 사업소득 : 은행이자 1,000만 원,
② 연금소득 : 공무원 연금 2,400만 원
③ 근로소득 : 현재 무직으로 0원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0원
나. A의 재산금액
⑤ APT 과세표준 15,000만 원
⑥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 해당사항 없음
다. A의 주택금융부채 : 해당사항 없음
라. A의 자동차
⑦ 최초 등록일 : 2020년 3월 1일
② 차종 및 배기량 : 제네시스 G80, 2497cc
③ 제조구분 : 국산차
④ 최초 출고가격 : 53,110,000원
위 자료를 가지고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로 가서 '보험료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화살표 부분)
처음에,
세대주 국적, 소득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재산금액을 입력하고,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항목을 클릭해서 자동차 내역을 입력한 다음, 맨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위 자료로 모의 계산한 A의 지역건강보험료는 286,270원입니다.
단,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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