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및 산정-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차량잔존가액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자동차 배기량, 사용년수별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재산등급별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시행령 제42조 1항 관련)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연 소득336만 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336만 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3,911,280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자동차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