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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건강보험

머닝플러스 2023. 2.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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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급여기준)+소득월액보험료(소득 2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 기준) x 점수당 금액(208.3)

 

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①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②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50% 임(육아휴직자는 예외)

③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④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2)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 외 소득’)이 연간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①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50%만 부담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50% 임

③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④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①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

 

②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
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6,199만원 초과 18,768.13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③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
  •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50% 임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④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⑤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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