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50% 지원!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4/10일 14시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정부가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100만 명에게 숙박비 3만 원 지원'정책과 더불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발표하였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께요.
그리고, 4월10일 14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신청 모집을 한다고 하니 빨리 서둘러야 하겠죠?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면 회사에서 10만 원 또 정부에서 10만 원을 합해서 40만 원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필요한 여행상품이나 여행용품, 숙박시설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서류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ㄷ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ㄷ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럽자인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
①기업 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참여신청을 하면,
②한국관광공사는 참여기업으로 확정 안내 합니다.
③참여기업으로 확정되고,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의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의 분담금을 일괄 입금 하면.
④한국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적립합니다.
⑤근로자는 온라인 '휴가샵' 온라인몰에 회원가입해서 40만 포인트를 확인하고,
⑥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포인트 만큼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휴가를 떠나시면 됩니다.
5. 휴가샵 이란?
휴가샵이란 근로자휴가지원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휴가샵 내에는 여기 어때, yanolja 등과 같은 숙박시설 외에도 국내패키지여행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캠핑 및 레저용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상시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으로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휴가샵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휴가샵.com / 휴가샵. kr"으로 접속하실 수 도 있고, 모바일 앱(앱스토어에서 '휴가샵'검색)으로도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회사에서 휴가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올해 여름휴가 유익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