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및 주요 변화
2025년부터 금융소비자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부터 금융지원 확대까지,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금자의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새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폐업자도 저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도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증가하며, 중도 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이 유지됩니다.
금융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 증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며, 2025년 10월부터 약 7만 개 의원과 2만 5000개 약국에서 간소화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뱅킹이 법인 계좌로도 확대되어 다양한 계좌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건전성과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
금융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100%로 정상화되며,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신설됩니다.
핀테크 기업을 위한 'D-테스트베드'가 시행되어 스타트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테스트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투자 기회 확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하며, 주식시장 경쟁체제가 강화됩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1분기에 출시됩니다.
결론: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변화는 금융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서민 지원 제도 확대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금융제도와 함께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누리세요.
구분 | 변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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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상향 |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1년 이내 시행 예정) |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 |
청년도약계좌 확대 |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으로 확대, 중도 해지 시 일부 혜택 유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2025년 10월부터 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 참여) |
착오송금 반환 지원 | 반환 대상 금액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금융건전성 강화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100%), 상호금융권 대출 규제 신설 |
핀테크 지원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D-테스트베드' 시행, 데이터 활용 테스트 가능 |
자본시장 개선 |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