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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1일부터

머닝플러스 2023. 2.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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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 2당 190만 4천 원에서 194만 3천 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 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 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2.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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