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
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6월27일 ~ 7월6일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은,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으로,
- 임산부 가정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6월 20일)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2004년 6월 20일 이후 출생)가 2명 이상인 가구
약 13,00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① 가구원 수 별 소득기준
② ’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 23.6.19.)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4.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은
①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
② 지원 횟수는
1 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가 2023년 11월 말 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 가사지원 서비스는
①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또는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서비스만 지원되고, 그 밖의 집안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그 외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은
2023. 6.27일 오전 10시 ~ 2023. 7. 6일까지,
②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결과 통보는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입니다.
7. 지원유형별 공통 제출서류는
①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제출)
②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우선지원대상 신청을 하려면,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공통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지원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는,
1) 임산부일 경우,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출산 후 1년 이내일 경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통 제출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3)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모두 직장가입자 여부 및 근로유형별로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① 부부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
공통 제출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② 부부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공통 제출서류 외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1 참조)를 부부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데,
㉠ 상시 근로자일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
㉢ 기타 일용직일 경우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중 1부
③ 부부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직장가입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유첨 서식 1 참조)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 유형(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근로유형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9.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