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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

머닝플러스 2023. 6.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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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6월27일 ~ 7월6일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은,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으로,

- 임산부 가정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6월 20일)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2004년 6월 20일 이후 출생)가 2명 이상인 가구

  약 13,00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① 가구원 수 별 소득기준

가구원 수 별 소득기준 - 중위 150%

 

② ’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 23.6.19.)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은

①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

② 지원 횟수는

1 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가 2023년 11월 말 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 가사지원 서비스는
①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또는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서비스만 지원되고, 그 밖의 집안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그 외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은

2023. 6.27일 오전 10시 ~ 2023. 7. 6일까지,

②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패밀리서울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③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결과 통보는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입니다.

 

7. 지원유형별 공통 제출서류는

①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제출)

 

②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우선지원대상 신청을 하려면,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공통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지원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는,

1) 임산부일 경우,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출산 후 1년 이내일 경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통 제출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3)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모두 직장가입자 여부 및 근로유형별로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① 부부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

공통 제출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② 부부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공통 제출서류 외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1 참조)를 부부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데,

 

  ㉠ 상시 근로자일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

 

  ㉢ 기타 일용직일 경우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중 1부

 

③ 부부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직장가입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유첨 서식 1 참조)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 유형(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근로유형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1)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hwp
0.04MB

 

 

9.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 안내포스터 - 출처: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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