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 월 50만원씩

머닝플러스 2023. 6.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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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접수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7,000명 내외
- 지원방법
체크카드(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300만 원)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청년수당 신청 자격요건

청년수당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다섯 가지 요건(거주지, 나이, 졸업인정, 소득, 미취업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거주요건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나이요건은,

- 만 19세 ~ 만 34세 (생일이 1988. 6. 1.~2004. 6. 30.)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졸업인정요건은,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와 졸업요건 학점을 이수 완료한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야간대학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에 고교·대학·대학원 등을 졸업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소득요건은.

- 2023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소득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취업요건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만 신청가능한데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청년은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야간대학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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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유사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

 

2.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서울특별시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청년 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준비서류는 아래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①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스캔본 pdf 또는 jpg파일)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발급방법은 민원 24(http://www.minwon24.go.kr) 또는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민원 24 졸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월별 활동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3.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방법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방법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추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를 선정한 다음,

- 예산범위 초과 시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4. 청년수당 참여자 발표 및 청년수당 1회 차 지급일정

- 청년수당 참여자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정이며, 

-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참여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2023년 7월 28일 1회 차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향후 매월 29일에 지급된다고 하네요(최대 6개월간)

 

 

5. 청년수당 선정자 의무사항

청년수당 참여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청년수당 사용목적에 맞게 구직활동(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 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매월 '자기 활동 기록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격상실사유(예, 취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등)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지급중지 또는 기 지급된 청년수당까지 환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모집 포스터 - 출처:서울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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