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하기

머닝플러스 2023. 3. 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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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고용 경기 둔화로 2023년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00명, 0.9% 늘었으며, 신규 신청자는 작년 9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고용환경 하에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하루속히 재취업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1.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의 기간동안 근무한 실직한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유지할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있도록 하면서, 다시 취업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1-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 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등)를 일부 지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지급되며, 구직활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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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실업급여의 종류

<a href="https://pixabay.com/ko//?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580299">Pixabay</a>로부터 입수된 <a href="https://pixabay.com/ko/users/geralt-9301/?utm_source=link-attribution&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image&utm_content=580299">Gerd Altmann</a>님의 이미지 입니다.
구직신청

 

2.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

2-1. 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피 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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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2-2 구직급여 금액산출

구직급여 지급액 산출방법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평균급여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출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각각 상,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표3. 구직급여 상하한액(원/1일당)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3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취직될 때까지 무제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표4. 구직급여 최대 지급기간

 

2-4 구직급여 모의계산

예를 들어...

1. 2019년 1월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31일 퇴직하고 (2019년 10.1일 이후 퇴직, 근무기간 4년)

2. 퇴직당시 나이가 만32세이고(50세 미만) -> 위의 표4에서 최대 구직급여일수는 180일 

3.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이 350만원이었다고 하면, 1일평균 급여액은 114,130원(평균임금÷직전 3개월일수)이 되어, 

   114,130원 x 60% = 68,478원이 되지만, 상한선이 66,000원이므로

   최대 구직급여는 66,000원 x 최대 구직일수 180일 = 11,880,000원이 됩니다.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한 계산내역 확인바랍니다)

더보기
표5. 구직급여 모의계산

 

 

내 구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3. 구직급여 신청절차 및 방법

3-1 실업인정관련 기본용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전에 실업인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실업인정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구직외활동: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을 말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3-2 구직급여 신청절차

가.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개인)을 하고, 이력서 작성, 등록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교육 동영상시청 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거주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방문하기전에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인터넷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필수 수강)을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개인서비스실업급여온라인취업특강(STEP)  ▷1차 실업인정일교육 )

  • 동영상을 수강하신 후 실업인정신청서 인터넷(모바일)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 ▷'구직외 활동있음' 을 선택하고,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입력 후 신청서 전송. 
    ※ 전송이 완료되면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신청절차-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고, 실업인정일 다음날 구직급여가 제출하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직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절차 입니다.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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