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정차하면 7월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인도에 주. 정차하면
7월 1일부터
누구나 사진 찍어 신고만 해도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는 불법 주. 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주. 정차 절대금지구역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지만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추가되어 주. 정차 절대금지구역이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불법 주. 정차 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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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메뉴가 안 보이는데요,
7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 정차 신고에 대한 메뉴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인도 주. 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는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 정차 신고기준도 종전에는 지자체 별로 1분 ~ 30분까지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1분으로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기준도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미 지난 4월 22일부터 차량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강화 적용하였고,
추가로 7월 1일부터는 주, 정차 절대금지구역도 인도까지 포함하고,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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