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으로 '태풍, 호우, 지진피해' 대비 하세요~!
2일 타이완에 상륙한 뒤 5~7일쯤 한반도 북상이 예상됐던 제18호 초강력 태풍 '끄라톤'의 진로가 동중국해로 조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호우' , '초강력 태풍' 그리고 우리나라 에서도 심심찮게 들리는 지진, 해일 등..., 우리의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풍수해보험은 9개 자연재난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입니다.
3. 풍수해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예)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자기 부담 보험료 : 15,700원)
- 보험금 : 전파(全破) 7,200만 원(최대), 반파(半破) 3,600만 원, 소파(小破) 1,800만 원
- 가입기간 : 1년
※ 단, 가입 시점의 해당지역에 '풍수해, 지진 등의 재난특보가 진행 중인 상황에는 보장이 안되며, 가입 후 7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5. 대상시설물별 정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 일반 가입자는 55% , 소득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 온실 : 70%,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55%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 까지 지원되고,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는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6.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방법은 아래의 7개 민간보험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상품의 자세한 내역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개 민간보험사 : 디비(DB) 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 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미리미리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