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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4년3분기

머닝플러스 2024. 9.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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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출처: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집 규모 및 일정

- 청년 매입임대주택: 1,812호
-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1,571호
- 총 모집 규모: 3,383호
- 입주 가능 시기: 2024년 12월 초

 

2024년 입주자 모집물량(안)-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모집 결과, 수도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121:1, 서울은 217: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및 Ⅱ 유형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물량 및 접수일정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접수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공공기관의 공고문게재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토지 주택공사(3,092호)
   - 공고문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2. 부산도시공사(150호)

  - 공고문게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3. 경북개발공사(121호)

 - 공고문게재 : 경상북도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gbdc.co.kr)

 

 

4. 경남개발공사(20호)

 - 공고문게재 : 경남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gndc.co.kr)

                         경남도청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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