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40만원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 드립니다.
- 만 19~34세 이하 청년대상,
- 20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 보아요
보건복지부는 만 34세 이하의 '일 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당시 만 19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 청년 중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여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은,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한 적립금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3.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한 조건
첫 번째, 가입 후 3년간 근로생활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하고,
두 번째,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세 번째,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월 1일부터는 주소지 내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5월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요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이 12일인 경우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이므로 화요일인 5월 2일 또는 5월 9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월 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출생일 끝자리가 '0', '5'로 끝나는 신청자는 공휴일 전날인 5월 4일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5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 준비해서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5월 1일 ~ 26일 4주간의 신청기간이 끝나면, 7월 31일까지 각 시. 군, 구에서 소득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으며, 아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