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까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 비정상거주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2.8월)'의 후속조치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비정상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연간 5천만 원 이하), 자산(3억 6천1백만 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주거상향 지원)
기존 월세 30만 원(자기 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0만 원의 더 좋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려고 할 때, 대출금액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 규모
1) 신청방법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단,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하고 그 외 은행은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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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지원대상 규모
올해 2023년에는 전국 5천 호에 대해서만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이사를 추진 중이신 분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 이주비 지원
아울러, 대출심사를 통하여 이주가 확정된 분에게는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와 '이주비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검증을 통해 실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