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과 준비 방법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소득 기준 및 자료 제공 방식의 변경으로 더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 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1. 신고, 납부기한 : 2025년 3월 10일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open :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구분 | 시기 | 할일 |
---|---|---|
01.15(수)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open | |
근로자 | 01.17.(금) ~ 03.10.(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01.20.(월) ~ 02.28.(금)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02.01.(토) ~ 02.28.(금)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01.20.(월) ~ 02.28.(금)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03.10.(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4년부터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만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금액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총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소득 항목의 산출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각 소득 유형별로 홈택스와 모바일 앱에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 본인의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처리 방안
상반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하반기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간 지급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관련된 이슈는 관할 세무서나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가이드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과 협조하여 간소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제공한 PDF 자료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한 소득 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항상 확인하세요.
결론: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료 검토와 꼼꼼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리세요.
[참고사항 : 2024년 달라지는 점]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 - 사립학교 직원: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 가능 - 월 150만 원 이하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
출산·육아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 - 월 한도 10만 원 → 2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및 손자녀 공제 확대 | - 공제 금액: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5만 원 + 추가 30만 원- 손자녀 공제 대상 포함 |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 6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 원) 포함 - 장애활동지원비 본인 부담금 공제 대상 포함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 기준 |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공제 한도 1천만 원 |
신용카드 사용 증가 소득공제 | - 2023년 대비 사용 금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공제 - 공제 한도: 10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정 | - 적용 제외 금액 추가: ① 고향사랑기부금 ②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 대상: 2024~2026년 혼인 신고자 - 공제 금액: 50만 원(생애 1회) |
기본소득공제 나이 요건 명확화 | - 만 20세 미만(해당 연도 세무 기간 중 만 20세가 되는 날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