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내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되며,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와 병역기피 처벌 강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병역제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시범 실시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생부터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역기피 처벌 강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이 대폭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에 한정되었지만,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
기존에는 희망자나 비상근예비군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동원보류자와 퇴역자를 제외한 여군 간부 전역자도 확대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는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균등 부여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모집병 가산점 폐지
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내년 6회차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점수 취득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시스템 개선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 담당자가 허가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 개선으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변화하는 병역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부터 병역제도는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제도 도입, 병역기피 처벌 강화,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등이 핵심 변화로 꼽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러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세요!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Q&A
☞ 2025년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