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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머닝플러스 2023. 2.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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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필요 자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일괄 작성해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 하므로, 여기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산출에 앞서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1. 전년도 년간 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 포함(합산 입력)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보험료 산정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보험료 산정 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
                        (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은 입력하신 금액과 신고내역(장기 80%, 단기 40%) 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2.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 재산자료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 재산자료(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재산 자료는(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과 자동차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3. 주택금융부채 공제 (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

  - 주택금융부채(대출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4. 자동차 

   - 자동차최초등록일, 차종 및 배기량, 제조구분(국산, 수입차), 최초 출고가액

 

 

2.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 가상의 인물 A에 대해 보험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A의 소득금액

① 사업소득 : 은행이자 1,000만 원, 

② 연금소득 : 공무원 연금 2,400만 원

근로소득 : 현재 무직으로 0원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0원

 

나. A의 재산금액

⑤ APT 과세표준 15,000만 원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 해당사항 없음

 

다. A의 주택금융부채 : 해당사항 없음

 

라. A의 자동차

⑦ 최초 등록일 : 2020년 3월 1일

② 차종 및 배기량 : 제네시스 G80, 2497cc

③ 제조구분 : 국산차

④ 최초 출고가격 : 53,110,000원

 

위 자료를 가지고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로 가서 '보험료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여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화살표 부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처음에,

세대주 국적, 소득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재산금액을 입력하고,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항목을 클릭해서 자동차 내역을 입력한 다음, 맨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위 자료로 모의 계산한 A의 지역건강보험료는 286,27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단,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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