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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우회전 통행방법(2)-완전히 멈추세요

by 머닝플러스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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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이 1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다시한번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post 에서 공유드린 바와 같이 전방에 보이는 신호등과, 우회전 신호등에는 신호에 따라서 일시정지한 다음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는데요,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①일시정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②어디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또 ③앞차가 정지했을 때, 내 차도 뒤쪽에서 일시정지 했으니 그냥 가면 되지않느냐 인 것 같아요.

 

2023.04.21 - [분류 전체보기] - 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우회전 통행방법 - 위반 시 벌금 6만원

 

첫번째,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계가 완전히 '0'이 된 상태를 유지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차가 앞으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두번째, 차량이 일시정지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멈추어야지, 만약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단속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앞에가는 차가 일시정지 해서 내 차도 같이 멈추었다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다시한번 멈추었다가 서서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 초기라서, 현장에서 아직도 많은 혼란이 있고,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좀 더 여유가 있는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운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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