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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대 200만원, '청년월세' 신청하세요~!

by 머닝플러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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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 및 자격요건
3. 사업신청 제외대상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지원대상 선정기준
6. 심사결과 발표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3.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만 지원
4. 신청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마감) - 선착순 아님

2) 선정인원: 25,000명

3)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4)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2. 신청 및 자격요건

1. 주소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전입신고된) 임차인 본인

 

2. 연령요건

-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 까지)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액(2023년 2월~4월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3.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수급이력이 있는 자

3.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4.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일반재산은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국민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8.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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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2. 제출서류

-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4가지 서류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가능 합니다.

☞ 증빙자료

더보기

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의 ①,  ②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 바로가기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하고,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4)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필요시)

-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정부 24 주민등록등본발급 바로가기

 

 

 5.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2만 5천 명

2.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즘금 월세환산액(5.25%) 합산하여 계산하여 81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예)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구간별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6.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2.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t)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신청현황'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청년월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120다산콜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1인가구 청년들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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