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방안」이 시행되고있습니다.
강화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 볼게요.
1.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횟수와 재취업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수급자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 일반 수급자
아래의 3가지 유형(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나.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하여, 직전 5년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다.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라.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2.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및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수급자 유형별로 고용센터 의무출석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재취업활동 인정범위가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떤 수급자 유형인지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수급자
- 일반수급자의 의무 출석일(1회)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야합니다.
- 일반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1 ~ 4차 실업인정일 기간에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는 온라인교육(또는, 출석하여 오프라인 집체교육)
2차 ~ 4차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자율선택
5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반복 수급자
- 반복수급자의 의무 출석일(2회)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야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1 ~ 3차 실업인정일 기간에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되지만,
4차 이후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는 센터에 출석하여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차 부터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 장기 수급자
- 장기수급자의 의무 출석일(3회)
1차, 4차 및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1 ~ 4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4주에 1회,
5차 ~ 7차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 1회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는 센터에 출석하여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차 ~ 4차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자율선택,
5차 ~ 7차는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8차 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라.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의무 출석일(1회)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야합니다.
-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됩니다.
-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차는 온라인교육(또는, 출석하여 오프라인 집체교육)
2차부터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모두 인정됩니다.
3. 구직외 재취업활동(구직외 활동)의 제한사항
1.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은 두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2.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이 됩니다.
3.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심리안정상담) 1회만 인정이 됩니다.
4. 어학학원수강(토일, 토플, 텝스, JLPT, HSK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이 됩니다.
6. 같은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건을 수행하더라도, 그 중 1건만 인정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화된 실업급여 인정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소중한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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