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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023.4.27 정부발표내용

by 머닝플러스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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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건축왕, 주택왕, 빌라의 신 등에 의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4월 27일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추진배경

     2.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2) 지원대상 확인절차
        3) 특별법 적용기간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거주중인 주택 낙찰지원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특별법)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4) 기타 지원

     4. 전세사기 처벌강화

     5. 향후 추진계획

 

1. 추진배경

 전세사기 구조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범 정부 특별단속을 통하여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을 구속하여, 향후 신규 전세사기 계약의 체결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이전의 전세사기  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피해자 속출이 예상되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 주요 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하고자 함.

 

 2.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 특별법은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④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 다수의 피해자가발생활 우려가 있을 경우
⑥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의  ①~⑥ 요건 충족여부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절차

3) 특별법 적용기간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적용기간은 통상의 임대차 기간 고려하여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방향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을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및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①경·공매 유예 및 정지(특별법)
- 피해 임차인도 경매유예, 정지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②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③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주택으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에 안분된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도록 합니다.

조세채권 안분 예시

④경·공매 낙찰 시 금융지원
- 주택기금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금리는 소득별 1.85%~2.70%)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및 개선된 상환조건(대출한도 5억 원, 금리 3.65%~3.95%, 만기 최장 50년)으로 제공합니다.


- 1년간 한시적으로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합니다.

⑤경·공매 낙찰 시 세제지원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 등록 면허세도 면제하며,
- 3년간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단, 전용 60㎡ 이하는 50%, 전용 60㎡ 초과는 25% 감면)
-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처분 조치가 유예됩니다.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특별법) 

① 개요
-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피해자는 기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② 재원 및 물량
- 재원은 '2023년 매입20임대 사업'(2023년 3.5만 호, 6.1조 원)을 활용하여 공급하며,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③ 임대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 고려 없이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 임대료는 시세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재 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만약, LH 등이 현 임차주택을 여러 가지 사유로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① 생계비 지원
-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하여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1인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 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월 4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②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해당 요건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합니다(최대 1,200만 원까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4) 기타 지원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몰라서 못하는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형 상담버스, 해당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 설치)를 확대하고, 법률, 심리 전문상담인력도 2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4. 전세사기 처벌강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며, 2023년 7월까지 범 부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세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단속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우리들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향후 추진계획

1)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시행
- 특별법 시행 1개월 이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 특별법 시행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확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회 구성 등 사전준비를 즉시 착수 합니다.

2) 특별법 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즉시 개정 착수
-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년 5월 발의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내규 '23년 5월 개정
- LTV, 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년 5월 개정
- 디딤돌 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등을 거쳐 '23년 5월 출시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30427(석간)(첨부)_전세사기_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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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 [분류 전체보기] -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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