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6 4.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1.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필요 자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일괄 작성해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 하므로, 여기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산출에 앞서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1. 전년도 년간 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 포함(합산 입력)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보험료 산정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 보험료 산정 시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 (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 분리과세 주택.. 2023. 2. 27. 3.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및 산정-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 2023. 2. 27. 2.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및 산정- 직장가입자 가. 직장가입자 1.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보수월액:표준 봉급 월액과 기말수당,정근수당, 근수당 가산금의 연간 지급액을 열두달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22.9.1. 시행) - 2012.9.1.~2018.6.30. : 연간7,200만 원 초과 - 2018.7.1.~2022.8.31. : 연간3,400만 원 초과 - 2022.9.1.~ : 연간2,000만 원 초과 3.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2023. 2. 27. 1. 국민 건강보험 1.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급여기준)+소득월액보험료(소득 2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 기준) x 점수당 금액(208.. 2023. 2. 27. 이전 1 ··· 56 57 58 59 다음 반응형